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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15-08-10
  야영장 내 13kg 이하 LPG용기 반입 가능



문체부, 과한 규제라는 지적에 수정
LPG유통업계· 가스용품업체 반색

▲ 지난 1일 충주시 대형 할인마트에 전시된 캠핑용품 매장이 썰렁한 모
습이다. 같은 장소의 다른 매장 점원은 가스버너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으로 안다며 찾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밝혔다.

야영장(캠핑장) 안전대책이 일부 수정되면서 13㎏ 이하 LPG용기는 야영
장 반입이 허용됐다. LPG용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방침에 반대의
사를 피력했던 LPG유통업계를 비롯해 가스용품업체들이 한시름 놓게 되
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해 캠핑시장에 미
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보완, 곧 시
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야영장에 13㎏ 이하 LPG용기의 제한적 반입·사용을
허용했으며 천막 내 600W 이하의 전기사용도 가능해졌다. 이밖에 천막 2
개소마다 소화기 비치를 비롯해 야영장 관리요원 상주, 매월 안전점검
실시, 천막을 방염처리하거나 탈출이 쉬운 구조로 설치 등 야영장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국가안전처, 여성부, 국토교
통부, 환경부 등 7개 부처 실무자자들과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
련하고 6월 18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개정령(안)이 야영장 안전대책으로는 지나친 규제라는 가스업계
및 전국 18개 캠핑동호회연합 등 관련 업계의 항의를 지속적으로 받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야영장 공동시설에 LPG용기 반입 금지 및 야영장내 야영시설에
서 가스사용금지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치던 부탄가스용기(캔), 소형LPG
용기, 이동식 가스연소기업체, LPG유통사업자들은 뒤늦게 한숨 돌리게
됐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광산업과 이상무 사무관은 “캠핑안전을 확보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
었고 13㎏ 이하 LPG용기의 반입은 지속적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
다.

한편 캠핑용 가스용품 제조사 및 캠핑용품 업체들은 이번 문체부의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스용품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글램핑장 화재사고 한 건 발생했다
고 캠핑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정부의 탁상행정식 업무처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행위가 앞으로 재발할까 두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도 “자사브랜드 및 OEM브랜드마저 판매
가 너무나 저조해 큰 일”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어디에서 보상 받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한국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