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254 |
 |
718
|
 |
운영자 |
 |
2014-09-03 |
 |
할당관세·개소세 인하로 저세율 정책 유지 |
소형탱크 ‘활성화+안전관리’ 최적의 안 고심 정책점검 | LPG산업 및 안전관리 추진 동향 가스산업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좌우되 기도 한다. LPG산업의 경우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밀려 수요가 급속히 줄다 보니 LPG업계에 몸 담고 있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촉 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실정에서 LPG판매사업자 주축으로 지난달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LPG판매업 발 전방향 세미나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은 LPG산업 정책추진방향을 비롯해 안전관리 정책동향을 알렸다. 이에 본지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다. 정부는 불량용기의 유통근절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사진 은 프로판충전소에서 현수막을 통해 미검용기에 가스충전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_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황호준 사 무관 우리나라 2위 수입국, 중동 의존도 탈피해야 액법의 일원화·소형탱크 지원 법안 계류 중 세계LPG수급현황 전 세계 LPG생산량은 약 2억7000톤으로 원유전, 천연가스전에서 약 60%,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에서 40%가 생산된다.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12년 LPG생산국 순위는 미국(5460만톤), 사우디 (2760만톤), 중국(2172만톤), 러시아(1229만톤), 카타르(1125만톤)순이 었으며 소비는 미국(5379만톤), 중국(2383만톤), 사우디(2138만톤), 일 본(1734만톤), 인도(1536만톤) 순을 보였다. LPG수입은 일본(1341만 톤), 한국(600만톤), 인도(585만톤), 미국(542만톤), 중국(337만톤)이었 으며 LPG자동차가 많은 국가는 터키(360만대), 폴란드(262만대), 러시아 (250만대). 한국(243만대), 인도(195만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지역에서 들여오는 LPG 물량이 85%로 의존도가 심했다. 이에 2015년부터 미국산 셰일가스 기반의 LPG수입이 시작되면 중동지역 의존도가 낮아질 전망이 다.
LPG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좀 더 저렴한 LPG가격 유지를 위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 다. 이를 통해 국내 LPG가격은 kg당 20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 다. 가정용 프로판 개별소비세 역시 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종전에 는 kg당 40원이었으나 지난 2008년 3월에는 20원으로 내렸으며 한시적으 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6원을 추가적으로 인하했다.
LPG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북미 셰일가스 기반의 LPG수입이 기대되고 있다. E1은 2015년까지 18만톤의 LPG를, SK가스는 2015년에서 2016년까 지 70만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LPG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자동차 용 LPG충전소는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6시간 이내에, 가정·상업용 및 캐비닛 히터용 가격은 매월 2일 공개된다. 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이 제 고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가격인하가 기대된다.
정부는 LPG공급시스템이 보다 더 편리해 질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농어촌 주민 등 에너 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2017년 까지 총 1800개소(매년 360개소), 농어촌 마을단위는 2018년까지 총 126 개 마을(매년 25개소 내외)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LPG연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안전성 및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42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 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어촌 마을단 위 지원은 30~69 가구 규모의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27억원의 예산이 지 원된다.
최근 액화석유가스법령 개정 동향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액법 체계 일원화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계 류 중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 출입업 등록 등 관련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일 원화하는 것으로 액법을 보다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법률도 산업위에서 계류 중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소형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 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만간 시행 예정인 것으로 집단공급사업 허가 범위를 확대시킬 방침이 다. 70 개소 미만 수요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 업 관련, 도로 등에 설치되는 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 하다. 도로 등에 매설된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집단공급사업자 가 부담해야 한다.
불량용기 충전 시 처벌근거 마련 시급 정기·수시검사 미 이행 시 벌칙 강화해 땜질식 대책수립 벗어난 양 대책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용기 검사결과 관리체계 부재 등 LP가스 용기 전 반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민관이 노력해 가스사고 방지와 LPG용기의 안전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특히 땜질식 대책수립에 서 벗어나 근원적인 처방이 뒤따라 한다.
무엇보다 충전·판매 단계에서 용기의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돼야 한 다. 용기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 기본정보를 용기외면에 부착 후 검사기간이 도래한 용기에 대해 검사기관, 검사일, 차기 검사날짜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충전소의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 용기 유통 등을 충전사업자의 금지행 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판매사업자가 충전사업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서에 명 시할 세부내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충전소, 판매소, 검사기관이 각자 수행하는 용기 폐기업무를 검사기관으 로 일원화하고 분기마다 가스안전공사에 결과를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최근 법 개정 진행상황 앞으로 250kg 미만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 이격거리를 완화시킬 방침이 다. 정부는 지난 4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 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당시 용기공급방식보다 안전성이 우 수한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목조 등의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 적용대상에 저장능력 250kg 미만은 제외시켰 다. 하지만 소형저장탱크 보급 촉진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성 향상 및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가격 하락 효과 등을 기대하기 위 해 앞으로 이를 완전히 폐지시킬 방침이다. 무엇보다 관계부처 간 협의 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특히 소형저장탱크 공급의 최일선에 있는 벌크사업자들이 액법 준수를 비롯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줘야 한다. 이를 통해 LPG소비자들의 편 익이 제고되고 가스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시행된 법령으로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 해 가스시설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토록 하고, 특정사용시 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검주체를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 경했다.
LPG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운 전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 받은 한국가스안 전공사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 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해 지방분권을 촉진시켰다.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상향 시켰다.
<한국가스신문>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