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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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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산업통상자원부의 LPG용기관리 대책 |
운반기준 위반차량 신고, 기능성 페인트 사용 의무화 용기 위탁계약서 세부내역 규정, 판매소 간판 부착기준 마련 가격상승요인 고려 선택·집중해야…200kg탱크 활성화 필요 대구 LPG폭발 사고,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른 프로판용기 파동 등 LPG용 기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자 급기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단계 △충 전·판매단계 △검사단계 △사용단계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량 LPG 용기 유통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그 여파가 LPG산업을 비롯 해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바 본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구체적 으로 소개 후 향후 추진방향을 조명해 본다.
제조단계 추진과제 정부는 제작용기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시킬 방침이다. 설 계단계검사 시 국제기준에 준한 압력반복검사, 파열시험 항목을 추가함 으로써 용기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신규용기 검사 항목수를 2 개 추가시켜 총 11개로 상향 조정한다.
유통기한(검사기간) 표식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방수 코팅·자외선 차 단이 가능한 기능성 페인트(예:자동차보수용 우레탄도료)의 사용도 의무 화 시킨다. 최초로 생산된 용기 품질 수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 록 용기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검사(파괴적 방식)를 3년 주기로 실시하 고 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충전·판매단계 추진과제 용기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 기본정보를 용기 외면에 부착하고 용기를 유통하는 충전사업자의 경우 검사기간이 도래한 용기에 대해 검사기관, 검사일, 차기 검사날짜 등 추 가정보를 입력하도록 제도화 한다.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용기 유통 등 을 충전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판매사업자가 충전사업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계약서에 명시할 세부내역을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을 밝혔다.
판매소 간판 기준 마련 및 용기 판매·점검대장 작성도 추진한다. 허가 받은 LPG판매소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판 표시 및 부착기 준을 마련하고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소비자에게 공급 시, 미검용기 여부 와 가스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결과 작성과 함께 판매기록을 보관토 록 한다.
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충전소에 등록된 차량만 LP가스 용기 적재와 운반이 허용된다. 또한 일반인이 쉽게 인식하도록 운반차량 의 도색을 표준화하고, 주택가 주차 등 운반기준 위반 시 신고가 가능하 도록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시킬 예정이다. 현재 충전소·판매소·검사기 관이 각자 수행하는 용기폐기업무를 검사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매분기마 다 가스안전공사에 결과 통보한다.
용기 검사단계 용기 안전과 밀접한 내압시험 등 주요 검사공정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유번호 부여 및 용기각인도 추진한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검 사제도(3년 주기)를 도입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개선권고 없 이 바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직원의 상주입회 점검 을 강화하고 주말·야간시간 불시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26년이 경과 한 용기의 경우 용기외면에 부식방지 도장, 용기두께 측정 의무화 등 강 화된 검사기준 합격 시 사용을 허용한다. 용기가 넘어져 발생하는 안전 사고 차단을 위한 ‘수직도 검사’ 항목도 신설할 계획이다.
소비·사용단계 지자체에서 관할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량 유통용기 실태 점검을 전 면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불량용기는 전량 폐기한다. 소비자가 용기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용연한 도래기간, 재검사기일, 긴 급연락처 등을 용기 외면에 스티커로 부착한다.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대상을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으로 확대하며 불량 LP 가스용기 유통사업자 신고 시 최 고 100만원의 포상도 지급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LP가스 안전 홍보, 불 량 용기 신고 캠페인도 전개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유발한 사업자, 불법충전하여 판매한 사업자는 1회 위반 시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전망 최근 프로판용기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다 보니 정부 가 대대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하다. 다만 용기 전반에 걸쳐 제도가 강화 또는 신설될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투입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 LPG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점을 감안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결국 비 용이 투입된 만큼 발생하는 효율을 따져,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용기관리주체는 사업자들 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 고 판매·점검대장 작성, 간판 표시 및 부착기준 등은 당장 거부감을 느 낄 수 있어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용기관리 방안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금은 물론이고 사업자들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더욱이 프로판용기와 관련해 계속 문제 가 불거지는 만큼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 는 200kg용량의 소형저장탱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에도 심혈 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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