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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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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용시설 완성검사 철저한 확인 필요 |
전국적으로 적발되는 사례 많아···규정 준수해야 위반 시 사용자·시공업자·공급자 과태료 처분
LPG소비자를 비롯해 가스공급자는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확인이 필요하 다.
강원도 인제군은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이행을 이달 초 안내하고 사용 자를 비롯해 가스공급자 등이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천할 것을 상기시켰 다.
인제군은 최근 주택 또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LPG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미필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 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LPG소비자는 물론 가스난방공사업자, 가스공급사업체는 완성검사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해당 규정 준수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 부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가스설비업자, 사용자는 가 스시설을 사용하기 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스공급자는 공 급 전 완성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 받으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 러 가스공급자가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스 를 공급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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