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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23-01-26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철저한 확인 필요


전국적으로 적발되는 사례 많아···규정 준수해야
위반 시 사용자·시공업자·공급자 과태료 처분

LPG소비자를 비롯해 가스공급자는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확인이 필요하
다.

강원도 인제군은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이행을 이달 초 안내하고 사용
자를 비롯해 가스공급자 등이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천할 것을 상기시켰
다.

인제군은 최근 주택 또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LPG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미필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
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LPG소비자는 물론 가스난방공사업자, 가스공급사업체는 완성검사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해당 규정 준수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
부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가스설비업자, 사용자는 가
스시설을 사용하기 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스공급자는 공
급 전 완성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 받으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
러 가스공급자가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스
를 공급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