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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14-01-15
  LP가스판매協, 용기관리 대책 '예의 주시'

경북 울릉군의 용기지원 사례 공유하고 전국 확대방안 찾기로

LP가스판매협회는 정부가 불법용기 근절을 위해 용기관리이력시스템 등
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한 경북 울릉군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LPG용기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부차원의 재원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의 각 지역 협회장 및 조합 이사
장 20여명은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 모여 올
해 첫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LPG용기관리 및 재검사비용 인상의 건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정부
가 LP가스 용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만큼 이와 관련해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눴다. 현재 △판매소 간판의 규격화 △판매대장 작
성 의무화 △불법행위 1회 위반 시 허가취소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16
일 경 발표되는 정부안을 점검 후 개선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한 용기
의 검사수수료가 인상될 조짐이 보여 우려감을 내비쳤다.


오는 2월 9일 판매협회중앙회 경북협회 창립총회가 개최되는 만큼 본 행
사에 적극 참여, 축하해 주기로 했다. 경북협회 초대 회장은 통일가스
양영곤 대표가 맡기로 했다.

아울러 심의 안건과 별도로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영세한 지역주민을 돕
기 위해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방촉진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 LPG용기를 지원하는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는 LPG용기 5000여개(3억6500만원 상당)를 지원키
로 했으며 실제 지난해 3598개(2억5124억8000만원)가 지급된 것으로 나
타났다. 올해도 지자체에서는 1400여개(1억원)의 용기를 지원할 방침이
다. 이에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앞으로 정부를
통해 용기구입비용을 지원받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밖에 LPG판매업 관련 지난해 12월 31일 임시국회를 통해 일부 개정된
내용을 공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시공기록 작성, 보존 및 허가
관청 제출 △시공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개시 등인데 이 같은
법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후 대응키로 했다.




<한국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