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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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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설 금속배관 의무화 기간연장의 배경 |
[해설] LPG시설 금속배관 의무화 기간연장의 배경 LPG사용자의 영세성 등 현실여건 고려 339만가구가 호스 사용…주택시설이 대부분
지난 2일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LPG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 기간을 연장했다.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와 관련해 그동안의 경위를 비롯해 향후 일정 등을 살펴본다.
그동안의 경위
1996년 3월 액법시행규칙 개정 당시 모든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설치 가 의무화됐으나 1996년 3월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는 경과조치를 두어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LPG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996년 3월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도 2010년 12월말 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했다.
2009년9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종전 의 경과조치 규정이 삭제되고 기 호스설치 시설도 2010년 말까지 금속배 관으로의 교체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호스배관 실태
금속배관 의무화가 시행된 지 13년이 경과한 2009년의 경우에도 약 339 만가구가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의 호스시설을 교체할 경우 현행법이 적용되므로 금속배관으로 설치 해야 함에도 다시 호스시설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가구가 권장사 용기간을 초과해 낡은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이외에 설치된 사용시설이란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용 시설을 의미하 며 동 시설은 1997년 도입된 체적거래 의무화, 2002년 도입된 완성검사 의무화 등을 통해 대부분 배관화했다. 단 5% 수준인 3만 가구 정도가 금 속배관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속배관 의무화 대상 가구 수는 339만 가구, 개선비용은 가구당 약 16 만원, 위반 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계획
지경부는 공공의 안전성 및 LPG사용자의 영세성 등 현실여건을 고려했 을 때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의무화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다. 이에 따라 주택 이외에 설치된 사용시설은 2012년까지, 주택에 설치 된 사용시설은 2015년까지 배관의무화 시기를 연장하는 안을 내놓은 것 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배관 의무화 규정을 명확화 했는데 현행 규정은 용 기에서 조정기까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도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배관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초 법제처 심사 후 곧 바로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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